대법 “교육공무원 징계, 교육감 신청 없으면 무효”_베토 매트리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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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교육부가 임의로 결정했다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징계의결요구 신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보호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며,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앞서,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감의 반대에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국장과 장학관, 장학사 등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뒤 2013년 5월까지 징계 집행을 하라며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. 대법원 1부도 오늘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 일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교육부는 2012년 1월,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개정했고, 경기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공무원 징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.